미 법원 “일반 투자자 상대 리플 판매 증권법 위반 아냐”
가상자산 업계 “리플 승소, 증권 여부 명확한 기준 마련”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는 미국 법원의 약식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는 미국 법원의 약식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대표적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중 하나인 리플에 대해 미국 법원이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4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 기준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56.31% 오른 0.73달러(약 926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이날 오전 한때 0.87달러(약 1104원)까지 오르며 9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플만 아니라 비트코인(3.38%↑), 이더리움(7.69%↑), 바이낸스코인(5.35%↑), 카르다노(24.36%↑), 솔라나(32.54%↑), 도지코인(9.22%↑), 폴리곤(18.8%↑) 등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위권 내 주요 가상자산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은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경제 전문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플랩스가 일반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앞서 SEC가 2020년 12월 미등록 증권(리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약 31개월 만에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보호 조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다.

그러나 코인 발행 및 유통업체는 당국의 고강도 규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업 지속성, 확장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SEC는 리플랩스뿐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게 SEC의 주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의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산업, 시장참여자(빌더) 등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사진=트위터 갈무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의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산업, 시장참여자(빌더) 등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사진=트위터 갈무리]

이런 상황에서 리플랩스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EC의 주장이 힘을 잃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승리는 리플뿐만 아니라 업계, 시장 참여자를 위한 승리”라며 “명확한 법적 기준(룰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승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자오 창펑 바이낸스 대표는 “(이번 소식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편에 서는 것에 관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금융당국도 그동안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만큼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 분석업체 엠버데이터의 크리스 마틴 연구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업계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마틴 연구책임자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우리는 무엇이 증권이고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얻기 시작했다”며 “SEC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전술을 수정해야 하며, 이번 판단은 다른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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