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당 외환거래…금감원 ‘3개월 외환거래정지’

 
[트루스토리] 김현수 기자 = 네이버가 2000억원대 부당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외환거래 정지를 받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네이버가 해외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은행에 거래 목적과 내용 등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이버의 부당한 외환거래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2001년 해외법인 6개를 설립할 당시 3개 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환 신고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액은 2800억원대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당시 현지법인이 손자회사나 관계사에 투자할 때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업계는 최근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비롯해 해외사업에 한참 성과를 내야 하는 네이버가 이번 외환거래 정지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네이버는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 초 4위였던 시가총액 순위가 7위까지 밀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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