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국내 이용자와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랜섬웨어(Ransomware)란, Ransom(몸값)+Software(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해킹을 말한다.

개정된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라인'은 ▲최신 랜섬웨어 유형과 피해사례 ▲랜섬웨어 사전 예방을 위한 수칙 ▲랜섬웨어 감염 시 대응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떠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라인’은 KISA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KISA는 국민들이 랜섬웨어 예방방법, 복구방법을 원클릭으로 확인하고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STOP랜섬웨어 대응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KISA 박용규 침해사고분석단장은 "기업이 랜섬웨어 사고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기업의 중요 데이터가 암호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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