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 2명 각 6천여만원도 미수령 상태…지급기한 한 달여 남아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0월 1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35회차 1등 당첨자 1명이 미수령 상태로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남았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회차 1등 당첨금은 32억 3119만 3735원으로 당첨 장소는 인천 미추홀구의 복권 판매점으로 알려졌다. 

같은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2건도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해당 회차 2등 당첨 금액은 6067만9695원으로 복권 구입 장소는 각각 제주 서귀포시와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1035회차의 지급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일주일의 희망으로 복권을 사거나 선물로 받았어도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구입한 복권은 책상 서랍, 지갑 등 가까운 곳에 보관해 두고 추첨 일을 놓쳤어도 당첨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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