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등급 2급→4급...일상회복 2단계도 본격화
검사비 5000원→1만원...백신, 치료제 무상지원은 유지
31일부터 모든 코로나19 환자 동네병원에서 진료 가능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내일부터 코로나19가 '독감'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유료로 전환한다. 확진자 통계도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부담률도 늘어난다. 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은 유지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일상회복 2단계도 본격화한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여 동안 진행했던 신규 확진자 전수조사는 오늘로 종료한다. 31일부터는 의료기관 대상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제도도 종료한다.

검사, 진료, 처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의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도 해제한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유료로 전환한다. 그동안 5000원만 내면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었지만 31일부터는 고령층이나 입원 환자 등은 1만원을 내야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1만~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일반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RAT 2만~5만원, PCR 검사 6만~8만원이다.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은 현재와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은 현재와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시행했던 일부 조치는 유지한다.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전담 상시 지정병상도 운영을 계속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비는 중증환자만 지원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 처치료가 드는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CRRT 등은 연말까지 지원이 유지된다. 먹는 치료제는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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