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1300억대...돌려막기로 실제 피해액은 500억대
PF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11차례 위조...대출금 빼돌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8일 1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된 에코백 속 골드바.  [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8일 1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된 에코백 속 골드바. [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골드바(1㎏) 101개, 현금 45억원, 외화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13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 이모(51)씨의 은신처에서 나온 금품이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2021년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수법으로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 2019년 7월부터 5년간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시행사나 대리은행이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미는 등 출금전표를 위조해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8월 빼돌린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 등을 통해 세탁해 도주 자금을 마련했다. 세탁된 자금으로 골드바, 달러, 상품권 등을 사서 현금과 함께 은닉했다. 모두 147억원어치다. 이씨는 이 금품을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겼다. 그의 아내는 김치냉장고에 현금 등 4억원을 감췄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씨의 은신처에서 나온 금품을 압수하고,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2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또 이씨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상환한 것을 확인했다. 은행 측은 이씨가 1387억원을 횡령했지만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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