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도외시, 된서리 맞아
뉴욕 지방법원, 스타벅스의 소비자들 소송 기각 요구 묵살해
친환경 모델 기업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

【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브랜드 이름은 과일 음료이지만 실제로는 과일이 들어가지 않은 “과일 없는 과일 음료”를 팔아온 스타벅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최대 음료 서비스 업체인 스타벅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했다” 기업의 윤리와 함께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한 법원은 이날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랜드 이름은 과일 음료이지만 실제로는 과일이 들어가지 않은 “과일 없는 과일 음료”를 팔아온 스타벅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사진=픽사베이]
브랜드 이름은 과일 음료이지만 실제로는 과일이 들어가지 않은 “과일 없는 과일 음료”를 팔아온 스타벅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사진=픽사베이]

“과일 없는 과일 음료”를 판 스타벅스 된서리 맞아

뉴욕 남부 맨하탄 지방법원의 존 크로넌(John Cronan) 판사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의 11개 주장들 가운데 9개를 기각해달라는 스타벅스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의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는 이러한 과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후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쳐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전해졌다.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들은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으로 메뉴판에서도 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들은 또한 “이와 관련 소비자에게 의문이 있었다면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친환경 모델 기업” 이미지에도 손상

그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주문한 음료에 이름에 언급된 과일이 포함되기를 당연히 기대할 것”이라며 스타벅스의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음료의 과일 이름 표기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가 제기한 소비자 기만 및 부당이득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 스타벅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직접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친환경 마케팅은 유명하다. 스타벅스는 “빈에서 컵까지(‘From Bean To Cup)”라는 모토를 내걸고 커피의 원산지부터 매장까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친환경 종이 빨대를 업계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등 ESG 경영에서 모범 기업으로 평가돼 왔다. 플라스틱 빨대에 익숙해져 있던 소비자들은 음료에 젖어 뭉툭하게 종이가 벗겨지는 빨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을 했던 스타벅스를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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