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설치 거부시 환자에게 사유 설명해야
의료계 '인격권 침해' 반발...환자단체 "보관기간 늘려야"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이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알려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개정 의료법을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시행 초기 환자와 의료진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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