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다음달 14일 종료
정부 "생숙은 주거용 아닌 숙박시설" 원칙 재확인

생활형숙박시설 [사진=연합뉴스TV]
생활형숙박시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한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는 뜻이다.

다음 달 이후에도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특례 적용 없이는 오피스텔 전환이 어렵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유예에 대해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를 부여했던 것은 코로나 탓에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했기에 퇴로를 열어줬던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렸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생숙 사용 승인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로 거의 3배로 늘었다. 2021년 사용 승인은 1만8799실로, 6년 만에 5.4배로 증가하며 모두 9만6000실이 됐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에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많지 않다.

그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96호로, 기존 생숙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게 돼 있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앞으로 숙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쓰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두 가지 선택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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