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부터 8년간 지속, 그러나 회사 측 무시해
“흑인 노동자 ‘적대적 환경’에 처하게 하고, 신고자에 보복”

【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미국의 한 연방 인권 기구가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 직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월 스트리트 저널(WSJ) 등 외신들은 정부 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연방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고소장에서 "캘리포니아 테슬라 공장에서 근무하는 비흑인 노동자들이 차량 생산라인 주변 등에서 흑인 노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연방 인권 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 직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연방 인권 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 직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2015년 5월부터 8년간 지속, 그러나 회사 측 무시해

위원회는 “그러나 테슬라 감독관과 관리자들은 이러한 인종 차별적 행위를 목격했지만, 중재하지 도 않고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흑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회사 측 인사부와 다른 관리자들에게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복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행위는 자동차 조립 라인인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적어도 2015년 5월부터 8년간 지속됐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EEOC는 테슬라가 흑인 노동자에게 ‘적대적 환경’에 처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EEOC는 또한 고소장에서 "인종 차별 행위는 빈번하고, 지속적이며, 부적절하고, 환영받지 못했으며, 모든 교대 근무 부서 및 직책에 걸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NYT는 EEOC의 이러한 주장은 테슬라가 흑인 공장 노동자들이 수년간 제기한 불만을 무시했다고 주장한 캘리포니아 인권 기관이 작년에 제기한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EEOC가 지난해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거쳐 중재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흑인 노동자 ‘적대적 환경’에 처하게 하고, 신고자에 보복”

테슬라가 직장 내 인종 및 성차별로 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종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송을 냈고, 직원들도 관련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인종 차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직원 오언 디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지난 4월 320만달러(43억2천만원) 배상 평결이 내려진 바 있다.

샬럿 버로우스(Charlotte Burrows) EEOC 위원장은 통해 "이번 소송은 어떤 회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EEOC는 미국 사업장들이 불법적인 괴롭힘과 보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방 민권 보호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성명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서로 다른 인종에 대해 비방하고, 다른 형태의 위법 행위를 하는 직원을 징계하고 해고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은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 1964)에 근거해 직장차별에 대한 민권법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기관입이다.

EEOC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성적지향성, 임신, 성정체성 포함), 나이, 장애, 유전정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보복 등을 근거로 차별 민원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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