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없으면 직장인 가족 피부양자 등록, 지역건보료 면제
사업등록자 연 소득 500만원 이하 땐 피부양자 신청 가능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득 등을 따져봐야 한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득 등을 따져봐야 한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 60대 직장인 윤모씨는 내년 2월 퇴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던 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윤씨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생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수입이 없거나 벌이가 마땅치 않다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업소득자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소득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장애인등록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소득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로 나뉜다.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은퇴자는 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사적연금 미포함)을 포함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인 은퇴자는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 판단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이며, 합산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는 잔액의 70%, 1세대 무주택자가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잔액의 30%를 공제한다.

자동차는 가액 4000만원 초과 차량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소유 차량, 화물차·특수차·승합차,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는 직장가입자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도 등록할 수 있다. 단 재산과표 합계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직접 해야한다. 직장이나 공단 외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수는 약 105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가입자 수는 50만4000명, 지역가입자는 54만5000명 늘어났다. 

작년 9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당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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