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5명 중 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
국회 인준 부결은 헌정사 두 번째...35년 만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한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사법부 수장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이 대부분 반대에 표결, 야당 이탈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불법 증여 등 논란으로 이 후보자를 부적격 판단했다. 이 후보자가 전날 “(문제가 된)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의힘은 찬성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지만 숫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회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은 노태우 정권에서 내정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새로운 후보자의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부결됨에 따라 열흘 넘게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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