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은이 150만원 장 화백에 지급...동전 영정은 별도의 창작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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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한국은행이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고 장우성 화백 상속인에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재판부는 장 화백 상속인 장모씨가 이순신 장군 영정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한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한은의 손을 들어줬다.

한은은 지난 1975년 장 화백에 당시 150만원을 지급하고 장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쓰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한은이 150만원을 장 화백에 지급하고 영정을 제작하기로 한 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됐고, 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화폐 영정 소유권과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0원 동전의 영정이 장 화백의 영정 원본과 다른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상속인 측이 지난 40년 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했고, 1975년에는 당시 문화공보부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하지만 상속인 측은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10월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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