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G 모델 제시 등 제도적 환경 만들어 줘야
‘ESG, 우리의 변화 가져올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권일구 기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권일구 기자]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국내 건설업계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영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ESG 경영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제언이다.

17일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법률안’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됐다”며 “기업과 산업, 여러 가지 국가 경제 여건을 고려한 ESG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연합(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글로벌 ESG 공시기준으로 기업의 공급망 내 존재하는 인권환경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공시하는 ‘공급망 실사’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ESG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한국형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

업계는 이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고용 및 노동,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외 ESG관련 입법화 추진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많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인력 감소 문제로 건설업도 여성 및 고령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인권문제 발생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제조업에 속한 상당수 기업은 건설산업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공급망 관리의 범위와 내용 확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감사기능 및 이사회 기능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건설업은 불공정거래 관행과 갑질 문화, 다단계하도급 문제 등을 놓고 보면 투명성과 윤리성 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는 산업군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ESG관련 입법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의 ESG 대응도 중요하지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올바른 ESG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인 ESG 경영 활동 유도와 이를 지원하는 입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물론 건설업계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ESG경영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며 ‘ESG가 우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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