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자유민주주의 정착이냐 아니면 혼돈의 소용돌이'냐 갈림길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국제정세가 전운(戰雲)에 전운을 더하고, 경제가 언제 다시 제자리를 찾을지 오리무중인 현실에서 내년 총선이 국내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의 행태, 일거수일투족이 우선적으로 총선과 연계돼 해석되고, 도하의 언론·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가에 국민적·국가적 역량이 총결집되어야 할 현 시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역시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중요한 분기점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다.

내년 총선, 지지율 30% 언저리를 맴도는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이 혹은 유사 이래 전무후무하게 온갖 범법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이 승리하느냐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야말로 표피적이다. 어느 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가에 눈을 집중하는 것도 표피적인 관찰이다.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부정하고 부패했는지, 누가 한 입으로 정반대의 말을 한 치의 부끄럼 없이 태연히 경쟁적으로 했느냐를, 혁신위나 비대위 혹은 정당 간부의 변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것도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내년 총선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제자리를 굳히느냐 아니면 다시 혼돈을 넘어 소용돌이에 허우적 휩쓸려 내려가느냐를 결정짓는 참으로 중차대한 갈림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여주느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분수령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년 총선 투표에서 무엇보다 우선해 중요시해야 할 잣대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선서에 담겨 있다.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한다.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 선서와 거의 같다.

세 가지 주요 핵심은 헌법 준수, 국민의 자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다. 이는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넘어 제4조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반영한 것이다.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국민의 복리 증진이고, 갈등·긴장의 분단 상황에서 국민의 복리증진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헌법적 명령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정운영에서 실천하지 않으려는 자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다.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어느 당이 어떤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거부하거나 무시하느냐를 잣대로 자신의 표를 줄 것인가를 결심해야 한다.

“나와 가족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서 조국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는 신념을 가진 국민”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 제안하고자 한다. 2024년 22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후보자들은 국민 앞에 다음의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원칙적인 이 말을 새삼스레 강조하고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이 상식적 준거틀을 망가뜨려버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했고, 자유를 뺀 헌법 개정을 시도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조국 통일을 입에 담은 적이 없다. 강령에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자유조차 찾을 수없는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너덜거렸기 때문이다.

며칠 전 국회에서 벌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원식 국방장관이 교환한 설전을 예를 들어보자. 이 대표는 북한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신 장관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바로 북한이 전쟁과 도발을 해도 승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강력한 힘에 있다”고 말했다.

평화를 목적으로 두고 본다면 양자의 차이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론상의 차이라 볼 수 있고, 양자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표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평화를 말하고 있는가 여부에 있다. 구체적으로 그가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가, 둘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대표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회의원인 동시에 대통령후보였던 사람으로서, 또한 법조인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존중하고 지향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그의 평화관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도 강령에 없는 당의 국회의원이 스스로 되고자 했고, 기어이 대표까지 된 사람이다.

상기 그의 언동에서 나타난 ‘평화적 공존’ 역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으로서 남북한 공존을 말한다면 그것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전쟁을 억제하고 공존·공생하면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려는 초기 단계에서, 북한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이끌기 위한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주장은 타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책이 지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 후보자 시절 그가 행한 발언들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2021년 11월 20일 이재명은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분명히 발언했고, 그에 대해 비난을 받자, 2022년 1월 16일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을 틀면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규정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이재명 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을 따르는 ‘통일 지향자’가 아니다. 분단을 기정사실화하여 분단에 순응하는, 분단 속에서 지구상 최빈의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를 만든 독재자 김정은과 공생을 추구하며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분단 부역자’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문재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런 행태를 보여준, 당 강령을 바꾸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정당과 정치인들에 너무나도 원칙적인 질문을 제기합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국가를 원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하나 된 한반도를 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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