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빨대 금지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
정부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 부담 고려"
"4월 총선 앞둔 선심성 정책" 비판...소상공인연합회 "환영"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지 않고 재활용도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 계도기간 연장 이유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