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품질 관련 막대한 정보, 정부차원에서 기록되고 공개돼야

누수로 인한 침수로 벽면을 뜯어 놓은 모습 [사진=제보자] 
누수로 인한 침수로 벽면을 뜯어 놓은 모습 [사진=제보자]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어렵게 마련한 내집.

그런데 입주하기도 전에 방문한 집은 침수에 곰팡이에 그야말로 엉망이라면 입주자의 기분은 어떨까?

보수의 문제를 넘어 신뢰감이 떨어져 입주가 꺼려질 것이다.

지난 여름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 예정일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사전점검이 한창이었다.

점검 현장을 찾은 한 입주 예정자는 집 상태를 보고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해 마련한 집이 입주도 하기 전에 침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사전점검 당시 신발장 등 설치가 안 돼 있거나 화장실 변기와 수전이 없는 등 시공 완성도가 크게 떨어져 입주민들 사이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방 입주 예정지에서는 미장 불량, 바닥 균열 등의 날림 공사 정황으로 입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졌다.

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을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의 하자 문제가 계속되자 앞으로 시공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아파트 하자저감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이하 하심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4000여 건의 아파트 하자와 관련 분쟁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3600여 건은 하자 여부를 가리는 심사였다.

이 중에서도 40% 이상은 법원도 쉽게 판단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하자보수는 보통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측면이 존재하다 보니, 하자분쟁을 가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정을 한다고 해도 명확하게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분쟁조정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자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고 기준의 명확성이 모호해서 인데, 무엇보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의 축적을 통해 사전적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투명하고 다양하게 축척된 자료를 통해 이런 정보들을 누구나 보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다양한 종류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돼 왔을 것이니 이러한 정보들을 손쉽게 소비자와 또 이에 대응해야 하는 시공사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동주택에서의 하자요인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고 또 향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품질과 관련된 막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은 결국 하심위 등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 

이를 통해 건설과 관련된 품질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게 품질요인이구나,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공자도 이런 부분이 하자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니 품질에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점검 주체인 지자체 등도 이런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서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집을 그 누구도 직접 피해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

축적된 데이터에 근거한 하자보수 기준 체계마련과 함께,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현행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진 입주자의 사전 방문제를 하자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시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 이행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노력에는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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