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내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관측
지역·직장가입자 간 부과기준 형평성·공평성 꾸준히 제기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건보 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에 보험료 산정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것이란 관측이다.

자동차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이 됐다. 따라서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건강보험이 도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과거에는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은 이유였다.

이번 건보료 부과기준 조정으로 이같은 불만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건보 당국은 보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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