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부인, 의사 결정권자, 실질적 이익 귀속 등 고려"
최지성 4년6개월, 장충기 3년...1심 선고는 내년 초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동원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전실 커뮤니케이션 팀장(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핵심 혐의는 2012년 말께 만든 그룹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 합병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이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을 이 회장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 정보를 감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있다 .

이 회장 쪽은 결심공판까지 줄곧 혐의를 일체 부인해왔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양사 필요에 따라 이뤄졌고,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악재를 감추지 않았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공판에 참석해 검찰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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