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3차 발사 감행..."자위적 방어 차원"
'남북 간 안전판 역할'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공언이 실행에 옮겨졌다.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다. 4년여만에 남북 간 안전판 역할을 하던 9.19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전투기·정찰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이어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북한에 이같은 사항을 통보하는 절차를 마치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3항 효력이 정지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복원된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체결된 합의가 공식 절차를 밟고 효력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9.19합의 파기로 받아들여진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번 조치가 자위적 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북은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터 MDL 인근 상공에 모든 기종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고정익 항공기는 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646~1292호 구간)은 40㎞,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1~646호 구간)은 20㎞ 내 비행을 금지했다. 

또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 15㎞ 및 서부 10㎞ 내에서 비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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