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매장 입장 대기 고객·동행자에 개인정보 요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 360만원 부과"
샤넬 측 "구입 물량 한정, 대리구매 방지 위해 불가피" 해명

서울시내 샤넬 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샤넬 매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백화점 명품 매장을 들어가려는데 고객과 동행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기분이 상함은 물론 쇼핑 의욕도 싹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래도 명품 매장에 입장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입장 기다리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비판에 샤넬코리아 측은 당시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판단도 일반인들의 비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샤넬코리아 측의 이같은 요구가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품 매장의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입장 제한이나 긴 대기 시간 등 쇼핑을 위해 허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과태료 처분이 명품 브랜드의 영업 스타일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