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다른 나라의 재판권 면제‘→2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지국의 영토 내에서 해당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가해국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타국이 저지른 행위라 해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국제 관습법상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약 7년 만에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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