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제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 의결
한계기업 워크아웃 가능...파산 대신 회생 기회 얻을 수 있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로 경영에 어려움울 겪는 한계기업들이 워크아웃법 연장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사진=뉴스퀘스트]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로 경영에 어려움울 겪는 한계기업들이 워크아웃법 연장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지난달 일몰 기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했던 기업 워크아웃 근거법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기업의 파산 전 부실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로 경영에 어려움울 겪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기촉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촉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3중고’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워크아웃이 가능해지면서 파산 대신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 소위 추가 회의에서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으로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장 안정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한 결과다. 

지난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는 방패막이었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신규 자금도 지원해 주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워크아웃과 달리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도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그동안 한시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채권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기관도 의결사항을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며 위헌 논란까지 불러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촉법 소위 통과로 파산 위기에 놓였던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는 185개로 전년(160개)보다 25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한계기업 비중도 42.3%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이익은커녕 대출이자도 못갚는 기업도 크게 늘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원리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하는 대출)은 지난해 말 1조531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9754억원으로 29.0% 늘었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하면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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