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 등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수입산 주류보다 세 부담 높은 역차별 해소...가격 인하 유도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주류세가 낮아진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주류세가 낮아진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내년부터 소주에 매기는 주류세가 낮아진다.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 등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대상으로 국내산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수입신고가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 판매관리비가 과세표준이 포함돼 주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수입산 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과정에서 과세가 이뤄져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산이 수입산 주류보다 세 부담이 높아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 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과세기준액을 낮춰 국산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물가 인상으로 대부분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에 6000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가 인상으로 대부분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에 6000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마친 뒤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주류세 인하로 당분간은 7000원 소주로 주당들이 속을 끓일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