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주민, 휴일·야간엔 초진환자도 비대면진료 가능
대면진료 필요한 환자에게는 내원 요구..."진료거부 아냐"
의사단체 "비대면진료는 보조적 진료수단이어야" 반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오는 15일부터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섬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휴일과 야간(오후 6시 이후)에 진료이력이 없는 초진환자라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단 의사는 비대면진료 시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내원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에 허용해왔지만,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허용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의료계는 재진 판단 기준에 '동일 질환'을 삭제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환자가 같은 가정의학과 의원에 감기와 고혈압으로 각각 방문했다면 이 상황을 진료의 연속성이 있는 재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복지부 방침에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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