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로 에너지 절약, 요금 감면 혜택
전기요금도 동절기 사용분 절반은 2~6개월 분할납부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올겨울 날씨는 극과 극의 양극화 패턴이 과거보다 심해질 것이란 기상청 예보다. 하지만 가정은 물론 기업, 영업장, 산업현장 등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도 난방 온도는 ‘따뜻함’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기온이 올라도 추운 날씨를 기준으로 설정해놓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과 요금은 늘 오르기만 한다. 자칫 난방비 폭탄을 맞을 위험성도 높다. 하지만 도시가스 캐시백에 참여하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요금도 줄일 수 있다.

12~3월(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요금 8만8900원(캐시백 1만6000원+요금 감소 7만2900원, 400㎥ 사용가구 기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전기요금도 동절기(12~2월) 사용분은 분할납부(50% 납부 후 잔액 2~6개월간 균등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마련,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들어 난방 수요가 급증,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난방비 지원 강화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난방 효율개선 지원단'을 구성, 노후 건축물 등 취약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점검과 에너지 절감 컨설팅 및 설비교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건물, 산업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우수기업(에너지 원단위 1% 이상 개선)을 선정해 에너지 의무진단 1회 면제, 인프라·금융·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4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