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올리는 작업 중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 추락
현장 아래 발판에 있던 노동자 33m 아래로 떨어져 사망
당국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 7일 대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가 추락,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대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가 추락,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대구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17분 쯤 신세계건설이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압을 이용해 타워크레인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현장 아래쪽 발판 위에 있던 노동자 A씨(64)가 약 3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대구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관과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빌리브 라디체는 신세계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지하 4층 지상 49층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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