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은 통과...대법원장 공백사태 해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가 실시됐으나 부결돼 최종폐기됐다.[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가 실시됐으나 부결돼 최종폐기됐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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