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윤진 ESG 연구자 겸 운동가 】 생수와 청량음료가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판매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유럽 기준 재사용 가능한 생수병의 비율은 20년 사이에 93%(1991년)에서 43%(2020년)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판트(Pfand)제도’는 독일의 공병회수 제도이다.

판트(Pfand)란 보증금 혹은 예치금을 뜻하는 독일어다. 무인회수기에 다 먹은 음료수 병이나 캔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준다.

환급한다는 말은 상품 구매 시 보증금이 포함돼 결제된다는 뜻이다. 독일은 판트제도를 2003년 도입했고, 2019년 생산자책임제도의 일환으로 독일의 ‘신포장재법(VerpackG)을 제정(2021년 7월 전면 개정)해, 2022년 7월 3일부터 일회용 용기로까지 판트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포장재들 [사진=독일 DPG]
다양한 포장재들 [사진=독일 DPG]

2022년 7월 적용 확대된 판트 적용 대상 일회용 포장재는 과거 면제된 0.1-3.0 리터의 혼합 주류와 과일 및 채소 주스 등 음료용 일회용 플라스틱 병 및 캔 등이다.

여기에 캔에 들어있는 우유와 혼합 우유 음료 및 이외 마실 수 있는 유제품, 캔에 들어있는 영유아 대상 이유식 음료 등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됨으로써 거의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과 캔이 판트 제도에 포괄된다.

당연히 한국의 대 독일 주요 수출 품목인 알로에 음료 등 일반 음료와 가향 소주, 막걸리, 맥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좌) 다회용 인증 라벨, (우) 일회용 인증 라벨 [사진=독일 DPG]
(좌) 다회용 인증 라벨, (우) 일회용 인증 라벨 [사진=독일 DPG]

소비자는 판트 인증 라벨로 보증금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판트 대상 포장재는 ① 일회용(Einweg) 플라스틱 음료병 및 캔과 ②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Mehrweg) 유리병 및 플라스틱병으로 나뉜다. 일회용(Einweg) 판트 인증 라벨이 붙은 음료수 포장재는 캔이든 병이든 최소 0.25유로의 보증금이 부과되어, 전국에 분포한 무인회수기 및 소매점을 통해 회수 후 재활용된다.

일회용 판트 포장재는 ‘신포장재법’으로 법적 규제를 받아 해당 포장재를 이용한 음료 제조 및 유통 업체가 의무적으로 판트 인증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반면 다회용 판트 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판트 인증 라벨을 부착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요구하는 보증금 의무 라벨링은 아니다.

기업 및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하여 다양한 다회용(재사용) 라벨을 표시할 수 있다.

‘MEHRWEG’이라고 표기된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다회용기는 유리병 최대 50회, 플라스틱용기 최대 15회 재사용한 후 해당 기업의 음료판매점이나 무인회수기를 통해 회수된다.

재사용 용기의 판트는 0.08~0.15유로로 일회용 포장재보다는 환급 보증금액이 낮게 책정됐다.

판트 인증 라벨은 독일의 판트시스템 관리기관인 DPG(Deutsche Pfandsystem GmbH)가 관리한다.

DPG에 따르면 독일에서 매년 200억 개 이상의 일회용 음료 포장재가 판트시스템의 5만개 이상의 무인회수기 및 소매점을 통해 처리된다.

일회용 판트 포장재 기준 98%가 넘는 회수율을 자랑한다.

선도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독일은 재활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약 46%에 달하고 병 하나당 재사용 횟수가 40회 이상이며 재사용률은 95%다.

2003년 판트의 최초 도입 당시 대형마트의 반발, 예외규정으로 인한 혼란 등 그동안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 필요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 및 식품 산업 협회인 독일 소매 협회(HDE)와 독일 식품 산업 연방 협회(BVE)가 2005년에 비영리기관인 DPG를 설립하면서 2006년부터 판트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DPG의 목표는 원활한 보증금제도의 순환이 구현될 수 있는 완전한 일방향 보증금 시스템(One-way deposit system) 구축이다.

DPG는 음료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1차 유통업체), 소매업체 및 기타 최종 유통업체뿐 아니라 공병회수기 제조업체, 수거된 포장용기 분류 공장, DPG 라벨용 잉크 제조업체 및 사용 기업, 보증금 정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 판트제도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행정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핀란드 판트(Pant) 라벨이 붙은 일회용 플라스틱 병 [사진=이윤진]
핀란드 판트(Pant) 라벨이 붙은 일회용 플라스틱 병 [사진=이윤진]

독일 외에 스웨덴(Pant), 핀란드(Pant), 노르웨이(Pant), 덴마크(Pant),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이미 일회용 용기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라벨 내용 및 보증금 금액은 다르지만, 일회용 포장재 보증금 제도가 강화·확산하고 있다.

2022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EU포장 지침(Directive)을 발효 즉시 EU 회원국 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하고자 EU포장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의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EU 회원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자재 비율을 늘리는 것 외에 독일의 판트제도와 같은 ‘보증금 반환 국가 시스템 구축(2029년부터, EU포장규정 제44조)’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한다.

EU 위원회에 의하면 유럽인 1인당 연간 포장폐기물 발생량은 약 180kg이다. EU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40%가 포장재로 사용되며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이 2018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EU포장 규정의 목표는 회원국 1인당 포장량을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5% 줄이는 것이다.

법률 전환이 없는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사회·경제·환경적 결과는 2018년 대비 2030년 EU 전체 폐기물 37%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2300만 톤 감축, 물 사용량 110만㎥ 감소, 환경 문제 처리 비용 약 64억 유로를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윤진 ESG연구자 겸 운동가
이윤진 ESG연구자 겸 운동가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카페나 제과점에서 일회용(종이나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업장에서의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경각심이 커지면서 다시 도입하려던 이 제도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연기했다. 

한국은 현재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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