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윤진 ESG 연구자 겸 운동가 】 생수와 청량음료가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판매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유럽 기준 재사용 가능한 생수병의 비율은 20년 사이에 93%(1991년)에서 43%(2020년)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판트(Pfand)제도’는 독일의 공병회수 제도이다.
판트(Pfand)란 보증금 혹은 예치금을 뜻하는 독일어다. 무인회수기에 다 먹은 음료수 병이나 캔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준다.
환급한다는 말은 상품 구매 시 보증금이 포함돼 결제된다는 뜻이다. 독일은 판트제도를 2003년 도입했고, 2019년 생산자책임제도의 일환으로 독일의 ‘신포장재법(VerpackG)을 제정(2021년 7월 전면 개정)해, 2022년 7월 3일부터 일회용 용기로까지 판트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2022년 7월 적용 확대된 판트 적용 대상 일회용 포장재는 과거 면제된 0.1-3.0 리터의 혼합 주류와 과일 및 채소 주스 등 음료용 일회용 플라스틱 병 및 캔 등이다.
여기에 캔에 들어있는 우유와 혼합 우유 음료 및 이외 마실 수 있는 유제품, 캔에 들어있는 영유아 대상 이유식 음료 등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됨으로써 거의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과 캔이 판트 제도에 포괄된다.
당연히 한국의 대 독일 주요 수출 품목인 알로에 음료 등 일반 음료와 가향 소주, 막걸리, 맥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자는 판트 인증 라벨로 보증금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판트 대상 포장재는 ① 일회용(Einweg) 플라스틱 음료병 및 캔과 ②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Mehrweg) 유리병 및 플라스틱병으로 나뉜다. 일회용(Einweg) 판트 인증 라벨이 붙은 음료수 포장재는 캔이든 병이든 최소 0.25유로의 보증금이 부과되어, 전국에 분포한 무인회수기 및 소매점을 통해 회수 후 재활용된다.
일회용 판트 포장재는 ‘신포장재법’으로 법적 규제를 받아 해당 포장재를 이용한 음료 제조 및 유통 업체가 의무적으로 판트 인증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반면 다회용 판트 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판트 인증 라벨을 부착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요구하는 보증금 의무 라벨링은 아니다.
기업 및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하여 다양한 다회용(재사용) 라벨을 표시할 수 있다.
‘MEHRWEG’이라고 표기된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다회용기는 유리병 최대 50회, 플라스틱용기 최대 15회 재사용한 후 해당 기업의 음료판매점이나 무인회수기를 통해 회수된다.
재사용 용기의 판트는 0.08~0.15유로로 일회용 포장재보다는 환급 보증금액이 낮게 책정됐다.
판트 인증 라벨은 독일의 판트시스템 관리기관인 DPG(Deutsche Pfandsystem GmbH)가 관리한다.
DPG에 따르면 독일에서 매년 200억 개 이상의 일회용 음료 포장재가 판트시스템의 5만개 이상의 무인회수기 및 소매점을 통해 처리된다.
일회용 판트 포장재 기준 98%가 넘는 회수율을 자랑한다.
선도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독일은 재활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약 46%에 달하고 병 하나당 재사용 횟수가 40회 이상이며 재사용률은 95%다.
2003년 판트의 최초 도입 당시 대형마트의 반발, 예외규정으로 인한 혼란 등 그동안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 필요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 및 식품 산업 협회인 독일 소매 협회(HDE)와 독일 식품 산업 연방 협회(BVE)가 2005년에 비영리기관인 DPG를 설립하면서 2006년부터 판트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DPG의 목표는 원활한 보증금제도의 순환이 구현될 수 있는 완전한 일방향 보증금 시스템(One-way deposit system) 구축이다.
DPG는 음료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1차 유통업체), 소매업체 및 기타 최종 유통업체뿐 아니라 공병회수기 제조업체, 수거된 포장용기 분류 공장, DPG 라벨용 잉크 제조업체 및 사용 기업, 보증금 정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 판트제도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행정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독일 외에 스웨덴(Pant), 핀란드(Pant), 노르웨이(Pant), 덴마크(Pant),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이미 일회용 용기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라벨 내용 및 보증금 금액은 다르지만, 일회용 포장재 보증금 제도가 강화·확산하고 있다.
2022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EU포장 지침(Directive)을 발효 즉시 EU 회원국 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하고자 EU포장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의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EU 회원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자재 비율을 늘리는 것 외에 독일의 판트제도와 같은 ‘보증금 반환 국가 시스템 구축(2029년부터, EU포장규정 제44조)’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한다.
EU 위원회에 의하면 유럽인 1인당 연간 포장폐기물 발생량은 약 180kg이다. EU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40%가 포장재로 사용되며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이 2018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EU포장 규정의 목표는 회원국 1인당 포장량을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5% 줄이는 것이다.
법률 전환이 없는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사회·경제·환경적 결과는 2018년 대비 2030년 EU 전체 폐기물 37%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2300만 톤 감축, 물 사용량 110만㎥ 감소, 환경 문제 처리 비용 약 64억 유로를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카페나 제과점에서 일회용(종이나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업장에서의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경각심이 커지면서 다시 도입하려던 이 제도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연기했다.
한국은 현재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