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 공정위의 업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경제력 집중방지, 그리고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공정위를 ‘경쟁당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또 다른 주요한 업무가 소비자 보호 업무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등을 운영하고, 법집행과 아울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공정위를 ‘소비자당국’이라고 한다. 산하에 한국소비자원을 두고 있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한다. 경쟁이 존재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을 선택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경쟁당국과 소비자당국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이해 할 수 있고, 외국의 경쟁당국도 소비자보호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입법이 존재한다.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그 예이다. 물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타 부처 소관의 소비자 보호 법률들도 많이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헌장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법은 1980. 1. 4. 제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보호론적 관점'에서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주권론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헌장답게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거래적정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안전, 소비자분쟁의 해결, 조사절차 등 다양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리콜(Recall)제도이다. 리콜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거·파기 등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경우 자주 리콜이 이루어진다. 독자들도 자동차 리콜통지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구분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가 리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수거·파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얼마전 기아의 '소울 EV', 포르쉐코리아의 '포르웨 911' 차량들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진행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리콜은 소비자기본법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식품, 의약품, 축산물, 공산품, 먹는물 등 분야별로도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내용이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면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독자들도 구매한 상품의 표시란에서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씌여 진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준에 의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신청이다. 즉 소비자의 신청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의뢰, 사업자의 의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우선 소비자원장은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데, 이를 수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만약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에 비해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량소비사회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소비자자피해를 염두에 둔 집단 분쟁조정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소비자수 50명 이상)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소비자단체(정회원수 1천명 이상, 등록후 3년 경과), 소비자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요즘 같은 대량 소비사회에서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합리적 소비·소비문화 확산사업’, ‘상품비교정보 제공사업’, ‘소비자24(구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가고 있다.

‘소비자24’에서는 피해구제 접수기능과 함께 ‘비교공감’, ‘소비자톡톡’, ‘안전·리콜정보’ 등 소비자 보호의 24시간 열린소비자포털을 지향하고 있다.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최근 ‘소형 의류건조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가 ‘소비자24’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된 것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다.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도 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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