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1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매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구체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에 '한의약팀(팀장 1인, 주무관 2인)' 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신설됐다.

경기도 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경기도 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이번에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한의약 관련 두 법안의 입법화 및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한의약은 국민들의 삶에 매우 친숙하게 맞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의약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1942년에 설립된 경기도의생회를 기원으로 81년의 역사를 가졌으며 경기도내 약 5800명의 한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산하 조직으로는 도내 31개 시군 분회와 2개 한의과 대학분회(가천대, 동국대)등 총 33개의 분회가 설립되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별로는 한방병원 141개, 한의원 3313개가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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