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사금융 횡행"...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사이트에 대부업체명·등록번호 없을 경우 불법사금융업체일 가능성 높아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 자영업자 A씨는 밀린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건을 납품하지 않겠다는 거래처의 통보를 받고 고민하던 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뜬 ‘싼이자, 즉시입금’이라는 문구를 보고 급전을 빌렸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이자 폭탄’이었다. 100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가게를 접어야 했다. 불법사금융의 덫에 걸린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판을 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0분 이내 대출’, ‘대출서류 없음’,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워 소액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은 급전 대출에 앞서 서민과 취약계층 대출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채업자들은 많게는 3000%에 달하는 이자를 제 때 갚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연락처를 통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관계자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악질 불법 사금융 일당을 검거하고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관계자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악질 불법 사금융 일당을 검거하고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금융소비자가 거리에 나붙은 '급전대출' 광고 업체나 웹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합법적인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이트에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이 없을 경우엔 불법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대출상담을 받기 시작하면 자칫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하고,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들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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