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다하지 않은 혐의...법인은 벌금 1억원
하청업체 근로자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에 첫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중대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한국제강 함안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데 따른 중재법 적용이다.

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영책임자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가 인정된다고 봤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5주기 현장추모제가 열린 지난 6일 추모객들이 작업장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적은 글들. [사진=연합뉴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5주기 현장추모제가 열린 지난 6일 추모객들이 작업장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적은 글들. [사진=연합뉴스]

1·2심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벌어져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유예기간이 있었다”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지적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는 1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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