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만원·부부가구 17만6000원 인상
고급차 배기량 기준 폐지, 3000cc 이상 차 보유자도 수급

올해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33만4000원, 부부가구 53만44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연말 서울 한 구청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노인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33만4000원, 부부가구 53만44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연말 서울 한 구청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노인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는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으로 각각 5.4% 올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 및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책정한다. 

올해부터는 월 소득 산정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항목을 없앴다. 따라서 3000cc 이상 차량 소유 노인도 소득인정액 기준치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액수는 단독가구 33만4000원, 부부가구 53만44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기초연금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 관련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10년 만에 수급자는 266만명, 수급액은 17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사람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를 요청하면 집에서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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