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F 우발부채 파악 한눈에"...건설사 공식서식 바꾸기로
건설사는 지역, PF 대출 종류, 조기상환 조항 등 정보 기재해야

서울 지역에 위치한 태영건설 개발사업 현장. 작업자 대신 자재와 안전모 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에 위치한 태영건설 개발사업 현장. 작업자 대신 자재와 안전모 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금융당국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건설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종합요약표를 새로 만들고 용어도 통일하는 등 건설사 공시 서식을 바꾸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건설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태영건설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 확산에 따라 현행 공시 체계에서는 건설사의 우발부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먼저 부동산 PF 우발부채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요약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요약표에는 최대 보증한도, 현재 보증금액, 대출잔액을 기재해야 한다. 만기에 따라 3개월, 6개월 내 도래분을 따로 분류해 만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종합요약표에는 우발부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별로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을 나눠서 기재하고,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PF’를 구분해야 한다.

모범사례는 용어를 통일하고 보증금액과 보증한도를 필수 기재사항을 정했다. ‘최대 익스포저’는 ‘보증한도’로,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으로 용어가 통일된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최대 익스포저는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으로,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 실행금액, 대출금액 등으로 혼재해 사용했다.

건설사들은 모범사례에 따라 사업지역(광역시·시·군 등), 사업장 형태(공동주택·오피스텔 등), PF 대출 종류(브릿지론·본 PF), 조기상환 조항 등 자원 유출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복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중첩 제외)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중첩돼 제외한 신용보강 내역은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컨소시엄 사업은 회사의 위험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보증한도와 회사의 부담률을 기재해야 한다.

위험도가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23년도 사업연도부터 건설사가 우발부채 모범사례를 활용해 주석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에 모범사례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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