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방향 차량은 통행료 면제...주변 도로 혼잡도에 미치는 영향 적어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 차량에만 징수하기로 했다. 1호터널을 지나는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 차량에만 징수하기로 했다. 1호터널을 지나는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세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오는 15일부터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내지 않아도 된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만 현행대로 2000원을 징수한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 제도를 27년만에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월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외곽방향·양방향 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 달간 외곽방향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5.2% 늘어나면서 터널과 연결된 도로의 차량 속도는 5~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려했던 터널 주변 지역 도로의 혼잡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한 달간 양방향 모두 면제하자 터널 교통량이 12.9% 증가했다. 외곽방향만 면제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소공로·삼일대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 통행속도도 최대 1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행료 징수제도 개선은 양방향 각각 한 달간의 교통 상황과 교통량 분석을 토대로 도심 진입 차량만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해 45개 지점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강남·여의도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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