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공제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국민의 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사진 가운데)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 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사진 가운데)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해오던 보험료를 빠르면 다음달부터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 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 변경 조치로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며 "이에따라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또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지않은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도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차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을 개선한 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라고 지시한데 이어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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