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구지은, 남매 업무상 배임혐의 '맞고소'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오른쪽)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오른쪽)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식자재 유통업체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과 여동생 구지은 현 부회장(대표이사) 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지은 부회장 측은 9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아워홈 측은 이날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 또한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의 보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워홈의 창업주 故 구자학 회장(2022년 별세)은 LG그룹의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셋째 아들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둘째딸 이숙희씨와 결혼해 슬하에 구본성, 구미현, 구명진, 구지은씨 등 1남 3녀를 뒀다.

현재 아워홈의 지분은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보유해 1대 주주이며,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59.6%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회사를 떠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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