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목적 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유예기간 3년...농장주·음식점 보상 놓고 진통 예상

개 식용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 식용 반대 집회.[사진=연합뉴스]
개 식용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 식용 반대 집회.[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개 식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관련 업계 지원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보상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 차가 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2021년 12월 시작됐다.

국내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 수가 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1년여간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종식 방법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고, 여야가 지난해 하반기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식용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처벌 유예 기간을 3년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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