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정정보도문 낭독해야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 비율로 지급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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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법원이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 뉴스데스크의 ‘자막 논란’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의 판시는 MBC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날리면-바이든’ 논란의 계기가 된 MBC의 대통령 발언 자막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 입증 책임은 MBC 측에 있다고 말해왔다. 재판부는 또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발언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요구했다.

외교부와 MBC가 법원의 감정 요구를 수용했지만,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한 결과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발언 진위는 가리지 못했다.

MBC는 법원 판결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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