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 기준판매비율 도입 앞서 선제적 조치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롯데칠성음료는 발효주 및 기타주류의 출고 가격을 오는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보름 먼저 인하하는 것이다.  

2월부터 발효주,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며,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출고가를 이전 대비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낮아진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1월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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