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등 41가지 소득공제 자료 제공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
회사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8일 개통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없다. 대신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도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이 해당된다.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 대학원교육비가 해당된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높였다.
무주택 세입자 공제도 넓어졌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모바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정보,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한 후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면 된다.
회사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은 후 정산해 지급명세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이외에 토스에서도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토스 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토스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