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등 41가지 소득공제 자료 제공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
회사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8일 개통

[뉴스퀘스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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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없다. 대신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도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이 해당된다.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 대학원교육비가 해당된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높였다.

무주택 세입자 공제도 넓어졌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모바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정보,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지난해 1월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시작했다. 관련 자료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시작했다. 관련 자료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한 후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면 된다.

회사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은 후 정산해 지급명세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이외에 토스에서도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토스 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토스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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