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상정·의결
피해자·유가족 재정 지원 등 종합지원대책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배상 문제 지원,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게 하고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항에 반발했고 법안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는 다섯번째다.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됐다.

지난 5일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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