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면해...공수처 기소 1년8개월여만
"수사 정보 생성·수집 관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수처가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와 진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시대 국민들의 요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이 사건 당시 검찰을 공격하는 익명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언론인 고발에 정치인을 활용하는 등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재판부는 2020년 당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모 관계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에게만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손 검사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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