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자동차 항목 폐지
재산 기본 공제금액 현행 5000만원→1억원 확대

[사진=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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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때 자동차 항목이 폐지된다. 재산 항목도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2월 중 공포, 시행된다.

재산 항목도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월 2만5000원가량 낮아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는 2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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