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세 대상 '건강바우처' 시범사업 뒤 전 연령대로
연 365회 이상 의료쇼핑 땐 본인부담율 90%로 인상
난이도, 위험도 따라 수가 차등...필수의료 보상 강화
혼합 진료 금지...분기별 진료 횟수 알려주는 서비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정부가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비중증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한다. 병원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건강 바우처’로 돌려준다. 반면,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의료 이용자는 본인부담율을 9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4대 추진 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4~2028년 중장기 추진 사항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

먼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은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저평가된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진료 건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수가를 진료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반영해 차등을 둬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큰폭으로 늘린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필수의료 강화에 쓰인다.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생활실천 및 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건보료를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도입이 대표적이다. 

가령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 이용이 분기별 1회 미만이라면 전년 납부 보험료 10%(연 최대 12만원)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 바우처로 돌려주는 것이다.  20~34세 청년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뒤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늘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동결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를 동일 질환의 의료비(비급여 포함)에서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암, 희귀 난치 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완화한다.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안정적 공급 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은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해도 보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체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종합계획에는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고, 교육과 상담을 연 12회(현행 8회)로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본인 부담이 45만원(현재 연 381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 일용 근로소득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피부양자를 축소하고 자격을 강화한다.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진찰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 비용을 같이 받는 혼합 진료도 금지한다. 병의원 외래 진료 횟수를 분기마다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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