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부실 사업장 정리 및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마무리 기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에 나선다. [사진=뉴스퀘스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에 나선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에 나선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PF사업장의 토지를 저가 매각하면, 분양가가 약 14%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확고한 금융안정을 확보한다는 전략아래,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PF 및 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강원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연체유예나 만기연장 반복을 통해 사업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사업장은 지난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해, 무분별한 만기연장 또는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이익이 지연되지 않토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 유도키로 한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한다. 또 하반기 중으로 사업장별 경매‧공매 부실 정리,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내 부실 사업장 정리 및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PF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 시 분양가가 약 14%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 부동산리스크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해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통합형 연계검사를 통해 복합사건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최근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마무리해 불완전판매 의삼 사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분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는 한편,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유도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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