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유진기업(유진이엔티)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에 따라 유진기업은 YTN의 최대주주(지분 30.95%)로 올라서게 됐다.

이와 관련 유진그룹은 "대주주 승인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전문 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YTN 노조 측은 이날 방통위 결정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승인건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그래서 범죄다.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