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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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 2020년 총선을 통해 별의별 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시정잡배 같은 행태를 보이고, 법적 처벌을 받아도 뉘우치기는 커녕 더 악을 써 반발하며 권한을 누리고 돈을 챙겼다. 거명조차 싫은 이들을 언론·방송으로 4년이나 접해야 했다.

이번 4월 총선을 통해 더 많은 해괴망측한 자가 국회 문턱을 넘나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이들이 아니다. 개인적·패거리적 자유와 이익을 위해 권한을 칼춤 추듯 휘두르며 4년간 갖은 혜택을 누리려는 자들이다.

이들의 주요 특징은 정의와 공정과 민주주의를 소리 높여 부르짖되 내로남불을 잣대로 자신과 일당을 갖은 궤변으로 정당화하고, 상대를 반대·비난·왜곡으로 몰아세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일단 지르고 선동하여 후원금을 챙긴 후, 아니면 슬쩍 넘어가 다른 주장을 펼친다.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은 사전에 없다.

이들을 보수나 진보로, 우나 좌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나름 의미를 지닌 이들 개념으로 여겨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천부당 만부당하기 때문이다.

솎아져야 한다. 국회의원도 다 안다 할 수 없을,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기기묘묘한 선거규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위를 염려하는 국민에게 얼치기, 가짜, 사이비, 붉은색 검은 무리들을 솎아낼 수 있는 투표 잣대가 최소한 하나라도 제시되어야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헌정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결단코 국회로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참여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토대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의 의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하게 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물론이고 자유조차 거부하는 자, 21세기에 무슨 이념 논쟁이냐며 혹은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란 궤변으로 슬쩍 넘어가려는 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정당 간판을 새로 낸 자 등등 무리들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를 들어 거부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나서야 한다. 헌법 92조에 의거해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관이다.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형성과 수렴, 공감대 확산 및 지지기반 확충,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그 밖의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자문·건의가 주요 기능이다.

헌법적 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선거에서 중립을 견지해야만 한다. 헌법적 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동시에 본연의 의무에 입각해 선거에서 헌법을 존중하자는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게 제안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여론 형성 및 수렴, 공감대 확산 및 지지기반 확충, 이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단독으로 혹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으로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본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만 할 일이다. 누가 존중하는지 누가 거부하는지 국민도 알고 역사에도 기록되어야 한다. 누가 서약을 하고 지키지 않는지 국민은 명확히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김정은이 동족을 거부하고 ‘2국가’를 주장하며 전쟁을 협박하는 위중한 한반도 정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4.10 총선은 지난 칼럼(1월 22일)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자”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분단을 기정사실화해 분단에 순응하거나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분단 부역자” 간 결전도 되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사악한 무리가 솎아내어진다면, 22대 국회는 그나마 4년 간 감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전 성장을 위해서는 보수, 진보, 우, 좌 모두가 귀중하고 필수적이다. 다만 그 바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놓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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