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공공성 및 투명성 담보 되지 않았다"
SPC "사업지연과 업무방해, 끝까지 소송 진행할 것"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뉴스퀘스트]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광역시는 6일 중앙공원 1지구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와 타당성검증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시와 한양이 모여서 공개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양은 이날 광주시에서 제시한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개토론회에 대하여 토론구성원이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한양 측은 지난 4일 기자회견 당시 분양가 1990만원을 제안했다.

한양 측은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에서 도출된 2425만원이라는 분양가는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과다 책정된 비용”이라며 “분양성 개선과 이익 축소 등을 통해 사업지를 약 4633억원 절감하고 3.3㎡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PC 측은 “한양이 제안한 분양가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먼저 공개하지 못하며, 타당성검증기관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검증자료를 근거 없는 논란만 일으키려는 억지주장으로 고의적의도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양은 광주시 측에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2주간 사업 진행 과정을 지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는 광주시와 협의해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이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몹시 불쾌감을 느끼며 사업지연과 방해에 대하여 끝까지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소송을 진행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공원, 비공원 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로 비공원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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